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문단 편집) ==== 특징 ==== 01~99까지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 * '''01~69''': [[승용차]] > * '''70~79''': [[승합차]] > * '''80~97''': [[화물차]] > * '''98~99''': [[캠핑카|특수차]](트랙터, 캠핑카, 경찰차, 소방차) 2019년 9월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이 추가되었다. > * '''100~699''': [[승용차]] 이렇게 됨으로써 승용차는 192,672,000개의 경우의 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는 100~399번대만 보급되고 있으며, 400~699번대는 향후 번호가 부족해질 때쯤 풀릴 예정이다. 승용차 이외의 차종은 상술한 대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2자리 차종기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이 추가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9549#home|관련기사]] > * '''700~799''': [[승합차]] > * '''800~979''': [[화물차]] > * '''980~997''': [[캠핑카|특수차]] > * '''998~999''': [[긴급자동차]][* 물론 여기서 [[암행순찰차]]는 당연히 제외된다. 위장용 형사순찰차도 당연히 제외. '''[[暗]][[行]]'''순찰차가 [[모순|번호판으로 구분이 되어버리면]] [[탁상행정|무슨]] [[세금낭비|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됨으로써 승용차 이외의 차종은 95,680,000개의 경우의 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8자리 번호가 도입되게 되었다. 다만 이는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승합차에 한정하며,[* 운수사업법상 대여자동차의 범위는 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와 특수차는 렌터카로 등록을 할 수가 없기에 화물차와 특수차에 하, 허, 호 번호판은 존재할 수 없고, 16인승 이상 승합차(대형버스) 역시 렌터카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상용차나 캠핑카는 렌터카등록시 맨 앞자리가 7로 시작한다.] 사업용과 친환경 차량은 여전히 차종기호 2자리를 유지한다. 사업용 번호판은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지역명이 번호 1자리 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긴 번호판으로도 차종기호 3자리를 넣을 수 없다. 친환경 차량 번호판도 EV 마크가 번호 1자리 분을 차지한다. 한편 201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또는, 2021년 11월 이전에 등록한 승합, 화물, 특수차량] 새 번호판으로 변경 희망시 변경이 가능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8689936|#]] 또한, 원래 뒤에 짧은 판형이 달리던 차량도 좌우에 공간만 남는다면 뒤 번호판 규격을 긴 번호판으로 변경하고 8자리 번호판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8자리 번호판을 적용할 수 있다.[[https://www.tisdory.com/3736|#]] 다만 짧은 번호판형[* 335mm x 155mm]만 달 수 있는 승용자동차[* 주로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나 미국, 일본에서 생산·수입된 차량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마쯔다 앙피니 RX-7 등의 일부 개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같은 일부 차종은 뒷 범퍼에는 긴 번호판이 가능하지만, 전면에는 구조상 긴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다. 하지만 앙피니의 경우 범퍼에 장식과 안개등이 없기에 전방에 번호판을 휘어서 달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차 주인들은 짧은 번호판으로 냅두는 편이다. 원래부터 상태가 멀쩡한 번호판을 갑자기 바꿔야 할 이유도 없는 데다, 바꾸면 반사필름식이 아니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와 친환경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수소·전기 자동차는 차종기호를 두 자리 그대로 쓴다. 그러나 일부 구청 및 군청에서 실수로 친환경 자동차에 8자리 번호판을 발급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만약에 친환경 자동차인데도 8자리 번호판을 받았다면 달지 말고 바꿔달라고 하자. CCTV나 단속카메라의 인식, 시인성 등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아니나 다를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969334|주차장 카메라 인식 문제]]가 벌써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카메라 개선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 또한 [[https://en.wikipedia.org/wiki/Vienna_Convention_on_Road_Traffic|'도로교통에 대한 빈 국제 협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과제이다. 빈 협약에 따르면 번호판에는 라틴 알파벳과 숫자 및 빈 협약에 맞는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vehicle_registration_code|국적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새 번호판에는 빈 국제 협약에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기호 ROK 대신 [[ISO 3166]]-1 alpha 3에 해당하는 국가코드 KOR가 추가되고, 라틴 알파벳 표시가 없다. 공교롭게도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나비효과로 일본차 브랜드에 비상이 걸렸다. 새 번호판을 단 일본차란 건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 (2달 동안 계약변경할 기회가 됐음에도) [[https://www.youtube.com/watch?v=KK-LFr00hOI&t=1444s|새 일본차를 샀음을 인증하는 셈이라]] 가뜩이나 7~8월 판매량 폭락한 판에 추가타까지 얻어맞게 생겼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1/2019090100410.html|관련 기사]] 게다가 자동차 커뮤니티들의 일부 회원들은 8자리 번호판을 가진 일본차가 나타나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한다고 한다. 일본차가 불법주정차를 하면 바로 신고하거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일본차를 목격할 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놓는 등이다. 상술했던 '특별한 예외'란, 7자리 번호판을 사용하던 일본차 차주가 8자리 번호판을 희망하면 앞에 0이 붙어서 나오는게 아닌 새로운 차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8자리라 해도 뽑은지 수년 지난 차량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SM3 뉴 제너레이션이나 SM5 2세대 초기형에 닛산 로고를 붙여서 일본차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게도 SM3 뉴 제너레이션은 닛산차로써 수출되었고 티아나 흉내를 낸 SM5 2세대 초기형은 진짜 티아나랑 비교하면 세부적인 디테일이 다르다.] 물론 여전히 분위기도 좋지 않고, 전술한 주차장 카메라 인식 문제 등 새 번호판 때문에 생기는 불편까지 겹쳐서, 이전에 일본차를 몰던 차주가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굳이 불편을 감수하고 8자리 번호판을 새로 달 일은 불매운동이 끝나기 전까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일본차 수입업체에서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42686|번호판을 바꿔다는 꼼수]]를 쓴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차를 처음 사면서 번호판을 부여받을 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해 두 자리수 번호를 발급 받은 뒤, 자동차 검사소에 가면 규격이 '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면 일본 신규 차량이지만 '두 자리 수' 차종번호에 '긴 번호판'을 달면서 불매운동 이전 구입한 차량처럼 위장이 가능한 것. 하지만 이렇게 규격이 다른 번호판을 쓰는 것은 번호판 기준 고시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신형개조를 한 건 사고로 인한 부품 교체라고 주장하면 대부분은 받아준다. 다만 완전한 신형개조를 하려면 테일램프, 트렁크, 뒷범퍼를 바꿔야 하는 차에 한해 번호판을 판형만 긴 걸로 바꾸거나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 구조변경만 하고 녹색 번호판 및 짧은 판형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면 수출형 부품이 아닌 이상 좌우에 구멍이 뚫려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예시-봉고3 초기형에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전면부와 측면 데칼, 적재함, 휠캡을 장착한 경우, 그랜저 4세대 초기형의 전후면부와 휠을 그랜저 더 럭셔리의 것으로 교체한 경우, NF 쏘나타 초기형의 전면부를 트랜스폼의 전면부로 교체한 경우.) 하지만 원래 앞뒤 모두 긴 번호판이 달리는 차에다가 전면부 범퍼 튜닝을 이유로 짧은 번호판을 오른쪽에 다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불매운동 때문에 꺼리는 분위기는 잦아들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